국세청 직원에게 로비하겠다며 수억원 받아 유흥비로 탕진 40대 구속

입력 2014-09-12 20:56
재력가로 행세하며 유흥업소 직원으로부터 국세청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유흥비로 탕진한 4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국세청 로비자금을 대주면 수십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서초구 한 유흥업소를 출입하며 알게 된 업소 전무 이모(39)씨로부터 26차례 2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업소에서 술값으로 300만~40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10여차례 4000여만원을 써 이씨로 하여금 재력가로 믿게 했다. 이어 이씨에게 “반도체 사업에 투자해 배당수익금 160억원을 받았지만 세금 문제로 국세청에 압류돼 있다”고 속였다.

김씨는 국세청 직원 로비자금을 지원해 주면 나중에 이씨의 사업에 수십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씨로부터 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전과 3범인 김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수법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부천=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