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동료 여직원을 흉기로 협박·폭행한 경찰관이 파면을 당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속된 동부경찰서 고모(56) 경위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중징계 했다.
고 경위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여직원 A씨에게 “헤어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흉기로 협박하고 A씨의 집으로 들어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고 경위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A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5일 오전 10시 30분쯤 경찰서 2층 복도에서 고 경위를 긴급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했다.
법원은 7일 고 경위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12일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여직원에 협박·폭행, ‘조폭같은’ 경찰 끝내…
입력 2014-09-12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