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朴정부, 12일 12시부터 담배 사재기 벌금형 선포…일반소비자는 예외

입력 2014-09-12 10:57 수정 2014-09-12 11:02
ⓒAFPBBNews=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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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4500원까지 올리겠다고 미리 공언한 박근혜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사재기하면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선포했다.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에 대해 소비자가 미리 사두는 것은 자본주의의 오랜 법칙인데,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하부 조항인 정부의 고시, 즉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통해 이를 강제하는 것이다. 고시의 적용 대상은 담배 제조와 수입업자 및 도소매 판매자다. 즉, 일반 소비자의 담배 몇보루 사재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오부터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실제 담배가격 인상 시기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직전 8개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해 반출할 수 없다. 이들로부터 담배를 사는 담배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도 월 매입량을 직전 8개월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살 수 있다. 또한 이들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를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게 되면 처벌받는다.

이를 어길 경우 정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조처는 2004년 11월 담뱃값 인상 때 적용된 바 있으며, 이른바 큰 손들의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단, 일반 소비자가 몇 보루씩 사놓는 것은 사재기로 보지 않는 게 법과 고시의 해석이다. 능력이 있으면 사놓으면 된다.

담배 제조사 관계자는 “담뱃값이 인상됐던 1997년과 2004년 전국에서 매점매석이 벌어진바 있다”라며 “인상 시기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가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정부는 담뱃값 인상 시행 시기를 “내년 1월”이라고 못 박으며 담뱃값을 4500원 선으로 올리겠다고 11일 스스로 발표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