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항운노조 근로자 “화물 만선에 고박설비 제대로 없었다”

입력 2014-09-11 15:49
세월호는 출항 때마다 화물을 규정보다 많이 실었고 기본적 고박(고정과 결박) 설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해운조합 관계자 10명에 대한 제7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세월호 화물 고박작업을 담당한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의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항운노조 근로자 이모(44)씨는 “세월호는 출항 때마다 거의 만선이 되도록 화물을 선적했다”고 증언했다. 화물공간에 사람이 지나가기 어려울 만큼 빽빽하게 차량 등 화물을 실었다는 것이다. 세월호 운항 규정상 차량 적재 간격은 60㎝다.

이씨는 좌·우현 벽과 화물의 간격은 사람 한 명이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화물 고박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은 누가 하느냐는 질문에 “1등 항해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월호에서 확인하는 것은 못 봤다”고 말했다.

이씨는 “세월호는 출항 당시부터 화물을 묶어 고정하는 고박설비가 아예 없었다”고 밝혔다.

화물끼리 로프를 연결했을뿐 선체와는 연결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항운노조 근로자 유모(46)씨는 “세월호에는 다른 선박들과 달리 기본적 고박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컨테이너를 싣는 공간의 경우 관련 고박설비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세월호에는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장치인 콘 베이스 등이 지난해 3월 출항 때부터 없었으며 차량을 너무 많이 실어 고박 장치를 걸만한 공간조차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유씨는 “세월호의 고박 장비 등이 다른 배와 다르냐”는 검사의 질문에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상이했다”고 강조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