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오후 2시에 열린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은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이종명 당시 3차장과 전 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국가정보원법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금지하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이 특정정당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인식했다면 이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고 할 것”이라며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국정원법 유죄·선거법 무죄”… 원세훈, 집행유예 4년 선고
입력 2014-09-11 15:09 수정 2014-09-11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