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며 협박하며 이병헌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모씨 측이 자신의 범행은 이병헌이 결별을 통보해 나온 ‘우발적 범행’이라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이씨 변호인은 11일 한 매체에서 “이 씨와 이병헌은 3개월 전부터 몇 차례 만나왔다. 이병헌이 지난 8월께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씨가 동영상을 이용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씨가 아니라 함께 있었던 김 씨”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또 ‘범행 후 도주하려고 유럽행 항공권을 구입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이씨가 소지하고 있던 것은 항공권이 아니라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출력한 종이였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머트는 즉각 반박에 나서 이씨측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며, 이런 이야기 자체가 황당하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소속사는 이어 “그 날 전후로는 전혀 만난 적도 없다고 한다. 혐의가 입증되고 중형이 나올 것 같으니 계획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이런 진술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이야기다.
누구의 말이 맞는 지는 두고 볼 일지만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이병헌 협박녀 “결별통보 홧김에 범행” …이병헌 “거짓말”
입력 2014-09-11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