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병역자 입영연기,예비군은 훈련면제

입력 2014-09-11 11:45
시간당 최고 130㎜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병역의무자들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부산병무청(청장 송엄용)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산시 북구·금정구·기장군과 경남 창원시·고성군 등의 병역의무자들이 입영연기 등을 원할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해제 시까지 연기가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연기대상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 대상자로서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피해복구 지원인력 등이다.

또 동원훈련대상 예비군의 경우 읍·면·동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연기 접수는 전화, 인터넷, 팩스, 직접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정부로부터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산 북구와 경남 창원시 등 5개 지역은 재정력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돼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조사 결과 지난달 25일 시간당 130㎜의 ‘물 폭탄’이 쏟아진 기장군은 407억원, 금정구 99억원, 북구 79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행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결정에 앞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부산에, 10억원을 경남에 각각 선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부산 북구와 기장군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13일까지 보건응급조사를 실시한다. 보건응급조사란 기상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의료서비스 수요를 측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가구 내 2세 이하의 소아,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의 수와 가옥 침수 정도를 파악하고 건강피해 예방교육 현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 감염병, 정신증상 보유현황, 손상·외상, 수면·스트레스 상태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051-667-5227)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