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부동산 투기 등의 이유로 농지를 구입한 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적발된 농가 상당수는 타지역 거주인들로 투기 목적으로 농지만 구입했거나 주택 등 건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다가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33농가를 적발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들 33농가 중 1년 이내 해당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은 16농가·2만6201㎡(17필지) 농지를 추가로 적발했다.
시는 이들 토지가 투기 목적으로 의심됨에 따라 향후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농지처분 의무명령을 결정해 통보했다.
시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경과 후에도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147필지·25만5579㎡의 농지가 실제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고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올해 5월에는 A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추자면 지역 3만2237㎡의 농지가 수년째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 1996년 이후 취득농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경우 적절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부동산 투기 농지구입 사례 많다
입력 2014-09-10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