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에 몰린 미성년자 사장들, 건보료 탈루 철저히 감시해야

입력 2014-09-09 13:49
지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건보료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성년 직장가입자 107명의 월평균 급여액은 301만5000원, 월평균 보험료는 8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서울 강북구에 사는 A(3)군은 가장 나이가 어린 미성년 직장가입자로 월 급여액은 533만원에 달했다. 서울 강동구의 B(4)군은 월 급여액이 141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월 급여가 539만원 이상으로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20명, 월급여 425만원 이상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32명이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사장인 사업장은 강남구 등 부자 동네에 많았다.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18명, 서울 마포구 7명, 서울 송파구·동작구 6명, 서울 서초구 5명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체 대표들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러한 미성년자 사업장이 건보료를 탈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25곳을 점검한 결과 4곳(16%)을 건보료 탈루로 적발했다.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소득금액 신고를 누락하거나 해외 체류 후 귀국 시 공단에 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연말정산 시 대표자의 보수를 근로자의 최고보수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도 감시망에 걸렸다.

이로 인해 일부 고소득 재산가들이 자녀를 사업장 대표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등록시킨 뒤 소득을 낮춰 신고해 건보료를 탈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부모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동산을 증여, 상속받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사업장 대표자로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이들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보료를 누락하는 사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