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루 포획 허가 후 피해 급감

입력 2014-09-05 15:40
제주도가 노루 포획을 허가 한 이후 농작물 피해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1일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를 시행한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185마리의 노루를 포획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1301마리, 서귀포시 지역에선 884마리가 포획됐다.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조례 시행 이전 1년간 95㏊였으나, 조례 시행 이후 현재까지 68㏊로 28.4% 줄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도 4억8500만원에서 3억8200만원으로 21.2% 감소했다.

농작물 피해 면적이나 보상금 지급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피해 신청 농가 수는 5% 감소하는 데 그쳤다.

도는 종전에는 한 곳에서 많은 수의 노루가 농작물에 피해를 줬으나 포획 효과로 1∼2마리의 노루가 계속해서 피해를 줘 피해 신청 농가 수는 많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도 는 최근 5년간 1349농가에 노루 피해 예방시설(그물망)을 하도록 31억원을 지원했다. 노루 포획 허가는 2016년 6월 말까지 3년간 유지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