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책임자 13명 실형 선고

입력 2014-09-05 15:39
지난 2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초래한 책임자 13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 지원장)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 이모(43·건축사)씨와 장모(44·건축구조기술사)씨에 대해 금고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현장소장이었던 서모(51)씨에게는 징역 2년4개월을,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회사 대표 임모(55)씨에 대해서는 금고 3년에 추가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또 백모(60)씨와 박모(48)씨 등 자재, 시공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마우나오션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8)씨와 시설사업소장 이모(53)씨 등 리조트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각각 금고 2년4개월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단 설계, 자재업체 직원 윤모(48)·손모(52)·김모(34)·이모(39)씨와 마우나오션리조트 총지배인 박모(51)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이고, 이러한 인재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어 온정적인 양형을 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과실범인점 등 여러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부산외대 학생 등 10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