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과 싸운 뒤 그의 10살과 6살 난 아이들에게 성인물을 따라하게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던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여)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사귀기 시작한 A씨와 2012년 3월부터 동거하면서 그의 10살 딸, 6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박씨는 같은 달 A씨와 전화로 싸운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빠 대신 맞아라”며 TV를 보고 있던 아이들을 때렸다. 아이들이 죄송하다고 했는데도 뺨을 때리거나 배를 걷어찼다. 같은 해 7월 박씨는 A씨 딸이 잠바와 양말을 거실 바닥에 뒀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온몸을 때렸다. 박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A씨와 싸운 뒤 아이들의 머리와 배를 때렸다. 박씨는 폭행 이후 아이들에게 성인동영상을 틀어주고 성관계 장면을 따라하라고 강요했다. 아이들이 울면서 못하겠다고 사정하자 엎드려 뻗치기를 시켰다.
재판부는 “박씨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폭행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남매지간에 성인 동영상까지 따라 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이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A씨에 대한 분노를 아무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 돌린 것은 납득할만한 동기로 보기 어렵다”며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성장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동거男 6세 아들에게 성인물 모방시킨 30대 징역 6년
입력 2014-09-05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