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 보위부 직파간첩’ 40대 피고인 무죄 판결

입력 2014-09-05 11:30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직접증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또 탈북자로 가장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았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