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프리챌(www.freechal.com)’의 서비스 종료로 그동안 올렸던 글과 자료가 사라졌다며 한 네티즌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박모씨가 프리챌 사이트를 운영했던 아이콘큐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2000년쯤 프리챌에 가입해 커뮤니티를 개설하거나 다른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등 10여개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프리챌은 1999년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1세대 인터넷 커뮤니티다.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2000년대 초반 회원 수 1000만명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02년 서비스 유료화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고, 지난해 2월 재정악화로 문을 닫았다. 박씨는 지난해 4월 “프리챌이 서비스 종료 사실을 종료 한 달 전 초기화면에만 공지했다”며 “프리챌에 올렸던 자료들을 따로 저장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조 판사는 여러 언론사를 통해 서비스 종료 사실이 보도된 점, 박씨도 서비스 종료 하루 전 종료 사실을 알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이콘큐브에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 판사는 “아이콘큐브 측에 각종 커뮤니티의 자료를 백업할 기회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추억 돌려달라”… 폐쇄된 프리챌에 소송 낸 네티즌 패소
입력 2014-09-05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