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현룡·박상은·김재윤 의원 일괄 기소

입력 2014-09-05 11:21

검찰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조현룡(69)·박상은(65)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을 전날 예고한 대로 5일 일괄 기소했다.

먼저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검사)은 이날 박 의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이 넘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1억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도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현금 500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5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