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주차 외주회사 ‘억지 농성’ 부당”

입력 2014-09-05 09:51
건국대학교는 주차 임대 외주 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농성과 관련,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악용해 주차관리 외주 업체 소속 직원들이 대학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억지 농성’을 벌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5일 밝혔다.

건국대는 “기존 교내 주차관리 임대업체 소속 직원들의 불법적인 행정관 농성으로 인해 행정업무에 차질을 빚고 학내 면학분위기를 훼손하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임대업체의 직원 고용 문제는 해당 업체가 고용주로 판단할 사안이며 학교가 임대업체의 인사문제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력 파견 용역이나 간접고용과 달리 외주 임대는 해당 서비스와 사업 전체를 일정 임대료를 받고 완전 임대하는 것으로, 인력 채용 등 모든 사업 운영의 권한이 사업주인 해당 기업에 있다”며 “기존 주차 임대업체 직원들의 채용 요구와 시위 집회는 실질 고용주이자 사용자인 해당 민간 기업을 상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국대 관계자는 “해당 업체 소속 직원 개인과 어떠한 계약이나 약속을 한 것이 없는 대학을 상대로 한 시위와 농성은 불법적인 억지농성”이라며 “새로운 임대업체 계약과정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보편적인 무인정산시스템의 도입을 문제 삼는 것은 ‘업무 개선’을 하지 말라는 억지주장과 같다”고 전했다.

이 같은 논란은 건국대의 기존 교내 주차관리 임대업체가 8월 19일부로 계약이 만료되고 입찰을 통해 새로운 임대업체가 8월 20일부터 교내 주차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차관리 임대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속 직원 12명이 지난 8월 18일부터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행정관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다.

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