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돈잃은 20대 앱에 '묻지마 대량살상' 위협 글 올려…경찰수색 소동

입력 2014-09-05 09:13 수정 2014-09-05 09:43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국민일보DB

도박으로 돈 잃은 20대가 모바일에 대량으로 살상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올려 경찰이 수색 소동을 벌였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갈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모(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스포츠 경기 점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사람을 대량으로 살상하겠다"는 글과 식칼 사진을 올린 혐의다.

김씨는 특히 4일 오후 9시 30분쯤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50명을 살해해 영도 앞바다에 버리겠다"는 글을 올리는 바람에 경찰이 5시간가량 해운대해수욕장 일대를 집중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기 위치를 추적해 5일 오전 4시쯤 울산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해당 앱을 참고하면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했다가 10만원가량 잃자 이 앱에 비난성 글을 올렸는데 강제로 삭제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