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장학사 선발시험에서 특정 응시자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성(64) 전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교육감은 2012년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당시 특정 교사들에게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또 시험문제를 알려준 대가로 응사자들로부터 1인당 1000만~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시험문제 유출’ 김종성 전 교육감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4-09-04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