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징역형은 이례적이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3단독(판사 서형주)는 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변씨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게시해 피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나자 변씨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광진 의원은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변희재에 ‘명예훼손’ 인정… 징역 6월 집유 1년 선고
입력 2014-09-04 17:10 수정 2014-09-04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