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병언 시신 최초신고자 보상금 불지급에 즉각 반발

입력 2014-09-04 17:40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최초 신고자는 “자신의 공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경찰청 훈령(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6월 12일 유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 주인 A씨(77)와 송치재 별장 내 비밀 공간 존재 가능성을 제보했던 B씨(55)에 대해 보상금을 주지 않기로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고자가 신고 당시 변사체가 유씨인지 알고 신고한 것인지,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지,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현저한 공이 있는지 등 ‘범인검거공로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중점 심의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밭에 사람이 죽어 있다”고 신고했고, 이 시신이 유씨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112신고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

송치재 별장인 ‘숲속의 추억’ 안의 비밀 공간 존재 가능성을 제보했던 B씨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속의 비밀 공간 존재 여부 등의 내용이 일부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별장을 가본 적도 없고 별장 내부의 어느 곳에 비밀공간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방이나 벽을 잘 살펴봐라. 벽을 두드려보면 소리가 다르니까 찾을 수 있다”는 막연한 추정에 의한 신고로 판단해 불 지급 결정했다.

경찰은 관련 법규와 관계기관의 의견 및 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최종 결정했다.

전남경찰청 안병갑 수사과장은 “유병언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A씨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범인검거공로자’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다만 검거에 동원된 인력과 자원을 아끼게 한 공로가 인정되므로 전남지방경찰청장의 감사장 등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만약 유씨 시신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빠른 부패로 인해 유씨라는 것도 몰랐을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어 “유씨 시신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전국적으로 유씨 검거에 대한 엄청난 인력 등이 낭비됐다”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전남경찰청에 항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