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음란물’ 해고 위기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직원 지노위서 구제

입력 2014-09-04 17:49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PC)에서 음란물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할 뻔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직원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았다.

4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PC트래픽 조사를 벌여 A씨(41)의 PC에서 음란물을 발견했다. 당시 A씨의 PC에 저장된 영화에서 음란만화 일부분이 캡처된 상태로 있었다. 이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다운받았고, 징계를 논의하는 인사위원회에 불참한 것을 비롯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가 열리던 날 A씨는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갔고 징계위원회에 불참 이유를 상급자에게 보고한 상태였다. 또 음란물을 갖고 있었다는 혐의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변호사를 통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해 해고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