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카지노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독기구’ 설립에 나섰다. 매출수익을 지역에 환원시키기 위한 조세납부 및 지역경제 기여 방안도 추진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내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카지노 매출수익을 도민에게 환원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가 추구하는 발전은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살리고, 그 기초 위에 관광휴양, 레저 등 2차적 가치를 더해야 한다”며 “휴양도시의 다양한 요소 중 하나인 카지노 산업도 제주의 미래발전 방향에 조화되도록 건전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카지노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의 정비 및 행정처분 기준 정립’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매출수익을 도민에게 환원시키기 위한 조세납부 및 지역경제기여 방안’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원 지사는 “제주의 카지노산업은 1971년 개장 이후 43년의 역사를 통해 관광 진흥에 기여해 왔지만 문제점도 동시에 있었다”며 “고객을 모집 알선하는 정킷 영업(매장 내 칸막이 영업)이나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크레딧 등에 관한 제도가 모호하고 그로 인해 매출누락과 탈세 등이 공공연히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카지노 제도정비 배경과 관련해 “제주는 이미 8개의 카지노가 영업하고 있고 싱가포르, 일본 등이 복합리조트의 구성요소로 카지노 산업을 정비해 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더 이상 비정상적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감독기능을 확립해 카지노산업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카지노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카지노 허가권의 유효기간을 3년(예시)으로 정하고 영업기간 동안 관광산업 기여도, 행정처분 및 위반회수 등을 고려해 갱신토록 제도화 하겠다”며 “양도·양수에 있어 인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양수인의 자격 조건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제주가 선도해야 할 사항은 제주지사의 감독권한 행사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조치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원희룡 제주지사 “카지노 감독기구 연내 설치”
입력 2014-09-04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