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KB 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 중징계 확정…이 행장 전격 사임

입력 2014-09-04 15:05 수정 2014-09-04 17:21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을 놓고 내분 사태를 빚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최수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오후2시30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임 회장에 대해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보고 받았음에도 직무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은행의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할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도 문책경고 의견으로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이 행장에 대해선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주전산기 전환사업에 대해 11차례 걸쳐 보고 받고도 컨설팅보고서 왜곡, 주선산기 전환을 위한 성능검증 결과 및 소요 비용 허위보고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태 확대를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이같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감독소홀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았으나 지난달 21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횡서 경징계로 감경됐다가 다시 중징계를 받게 됐다.

한편 이날 중징계 결정 소식을 접한 이건호 행장은 즉각 사의를 밝혔다.

이건호 은행장은 보도자료에서 “은행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내 행동에 대한 판단은 감독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