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아우토반처럼... 화물차 과속 이유 있었네

입력 2014-09-04 14:05
사진= 기사내용과는 관련없는 개성공단을 오가는 화물차들. 국민일보DB

고속도로 등에서 ‘저렇게 달려도 되나’ 의심이 들 정도로 무섭게 달리는 화물차,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과속을 방지할 목적으로 장착된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차량이 많기 때문이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업자들의 의뢰를 받고 차량에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무등록 차량 개조업자 A(37)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운전자 1078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을 통해 과태료 처분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11인승 승합차는 110km/h, 5t 이상 상용차는 90km/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차량 속도 제한을 풀어준다’는 홍보 명함을 뿌린 뒤 연락 오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건당 20만∼40만원을 받고 승합차와 상용차 1078대의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해 2억1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원 미상의 업자로부터 약 3000만원에 장비를 구입하고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차량을 개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대부분은 과적이나 과속을 위해 장치를 불법 개조했다”며 “장치를 이같이 불법 개조하면 주행 중 차량이 정지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