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과속 방지용으로 화물차 등에 장착된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불법 개조업자와 운전자 100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운전자들의 의뢰를 받고 차량에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무등록 차량 개조업자 A씨(37)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와 공범인 업자 3명과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운전자 107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차량 속도 제한을 풀어준다’는 내용의 홍보 명함을 전국에 뿌린 뒤 연락이 오는 운전자에게 접근해 건당 20만∼40만원을 받고 승합차와 상용차 1078대의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해 2억1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원 미상의 업자로부터 약 3000만원에 장비를 구입하고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차량을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11인승 승합차는 110㎞/h, 5t 이상 상용차는 90㎞/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경찰은 최고 속도를 제한하면 과속 운행 방지, 교통사고 10∼40% 감소, 연료비 5∼10%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 등과 공모한 불법 개조업자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경찰, 속도제한장치 불법 개조업자 검거… 운전자 1078명도 적발
입력 2014-09-04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