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폭행·불법 위치추적’ 탤런트 류시원 벌금 700만원 확정

입력 2014-09-04 11:23

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 등을 설치하고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42)씨가 4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류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씨는 지난 2011년 부인 조모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그의 휴대전화에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이듬해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씨는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조씨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은 류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류씨와 부인 조씨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이다.

사진=박효상 기자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