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입감 앞둔 전과자가 왜 경찰서앞에서…

입력 2014-09-04 10:45
사진= 기사내용과는 관련없는 한 경찰서 주차장. 국민일보DB

경찰 유치장 입감을 앞둔 40대 수배자가 호흡곤란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23분쯤 경기도 수원시 수원서부서 현관 앞에서 3개 경찰서 10건의 수배를 받다 붙잡힌 김모(48)씨가 구토를 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다.

앞서 화성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으로 3개 경찰서에 10건의 수배를 받고 있는 김씨를 3일 오후 9시 14분쯤 경기도 부천시 소재 김씨의 내연녀 자택에서 검거, 수원서부서 통합유치장으로 데려왔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A(46·여)씨에게 대학교수라며 접근해 4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1억4000만여원을 빌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수원서부서 주차장에 도착한 김씨는 수사관들에게 “담배 한 대와 커피를 좀 달라”고 요구했고, 수사관들은 요구를 들어줬다.

이때 김씨는 현관 앞에서 담배를 거의 다 피운 뒤 갑자기 “어지럽다”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서부서 관계자는 “김씨는 전과 27범으로 상습범이어서 야간에 조사할 경우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바로 유치장에 입감절차를 밟으려 했다”며 “이송 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수원서부서 관계자는 “응급실에 있는 의사는 김씨의 토사물에서 약물 등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소견을 냈으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계획”이라며 김씨가 지병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