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3일 재판을 신속히 종결해 달라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3선 의원으로서 포부도 있고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직원들 월급을 포함해 한 달에 (세금) 1억5000만원까지 내게 들어간다”며 “2년여 동안 재판을 받으며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돈이 성과 없이 낭비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추가 증거 신청과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사팀 의견이 아직 합치가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추가 기일을 요청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이제 와서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은 상식상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거나 소위 생사람을 잡은 사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환송 취지에 따라 재판을 하되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07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고,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의원은 1∼3심을 거치며 10개월여 동안 복역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정두언 “재판 신속히 끝내달라“ 요청에 재판부 “생사람 잡은 사건 아니다”
입력 2014-09-03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