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대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최모(5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경남지역 국악예술단 단장이던 최씨는 2010년 3월 여제자 A양(당시 15세)을 승용차, 연습실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또 2011년과 2012년에는 당시 11세였던 다른 여제자를 2차례 강제추행했다.
1심 재판부는 “어린 제자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7년6개월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5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최씨가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여제자 성폭행한 국악인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4-09-03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