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

입력 2014-09-03 15:50 수정 2014-09-03 16:56

‘철도 비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72·제천 단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총투표 수 223명 가운데 찬성 73명, 반대 118명, 기권 8명, 무효 24명으로 부결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투표에 앞서 “검찰은 송 의원 혐의에 대한 참고인 진술과 그 밖의 여러 인적·물적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범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은 송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의해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신상발언 자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소환에 언제라도 응할 것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결코 철도부품 납품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지금처럼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 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날 투표는 여야 모두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에 따라 이뤄졌다.

국회가 세월호특별법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비리혐의를 받는 동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방탄 국회’라는 비판 등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야가 최근 선거때마다 외쳤던 ‘특권 내려놓기’ 다짐도 유명무실하게 됐다.

앞서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송 의원은 정기국회 기간인 연말까지 구속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