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투척’ 강민호 벌금 200만원… 그러게 좀 참지

입력 2014-09-02 16:46
사진=국민일보DB

판정에 불만을 품고 물병을 던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포수 강민호에게 벌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한구야구위원회(KBO)는 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민호에게 이같이 처분을 내렸다.

KBO는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금 500만 원 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내규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KBO는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민호는 지난달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 경기에서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터트리며 경기 직후 1루 더그아웃 쪽으로 물병을 집어던지는 과격한 행동을 해 물의를 빚었다.

비난이 확산되자 강민호는 다음 날 경기에 앞서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며 공개사과와 함께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