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공단·심평원 임직원 사보험료 지원?

입력 2014-09-02 16:04
건강보험을 지켜야 할 핵심 수행기관인 건보공단과 심시평가원이 별도의 사업비에서 단체보험 비용을 지원하고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생명 및 상해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방만경영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비에서 단체보험 비용을 지원하고,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생명 및 상해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방만경영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단 임직원 사보험 가입비 지출현황'을 보면 2010년 3억7600만원, 2012년 11억9000만원, 2013년 24억3000만원, 2014년 32억8000만원으로 임직원 사보험비가 최근 5년간 8.7배나 급증했고 지출액도 무려 78억 247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사유를 보면 당초 공단은 2011년까지 재해사망, 질병사망, 재해장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해 평균 약 3억∼6억원을 매년 지출했지만 2012년부터 암을 비롯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중증질환보장 특약을 포함시키면서 2012년 12억원, 2013년 24억원, 올해 약 33억원을 사보험비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도 2006년 9000만원, 2009년 2억9000만원, 2011년 4억원, 2013년 5억2000만원, 2014년 6억4000만원을 지출해 임직원 사보험비가 최근 9년간 7.2배나 급증했고 지출액도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사유를 보면 2009년부터 가입대상을 ‘임직원’ 에서 ‘배우자’로 확대하면서 보험비용이 급증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지적공사’ 도 단체보험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임직원,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지원하고 있는 등 많은 공공기관에서 임직원과 배우자 및 자녀까지 사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보장해 주고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9억2000만원, 2010년 10억원, 2014년 11억9000만원등 최근 6년간 61억4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배우자와 자녀를 보험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직원만을 대상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보험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공적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건보공단, 심평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와 별개로 사업예산에서 단체보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적의료보험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앞에서는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뒤로는 정부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직원들의 사보험비로 지원해 주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윤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