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살해한 후 젖먹이 두 딸을 사건 현장에 내버려두고 도망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부인 A씨와 결혼해 세 딸을 낳았다. 그는 부인의 경제력에 의지해 노래방 등을 운영하며 생활했다. 그러나 부인과 이씨 어머니 사이에 고부갈등이 계속되면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별거 중이던 A씨 집에 찾아가 이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사건 현장에는 아파트 화단에서 주운 담배꽁초를 놔뒀고, 부인의 하의를 벗겼다. 강도·강간으로 살해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였다. 이씨는 각각 두 살과 한 살인 둘째, 셋째 딸이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망갔다. 이씨가 도망친 뒤 두 딸은 돌봐줄 사람 없이 14시간 방치됐다. 셋째 딸은 배가 고픈 나머지 숨진 피해자의 젖을 빨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어린 두 딸을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세 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에서 형을 5년 감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부인 살해후 젖먹이 두딸 두고 도망친 비정한 남편 20년 선고
입력 2014-09-02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