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친척이나 기관 관련자에게 계약·채용 관련 특혜를 주는 등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를 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서울시, 강원도 홍천군 등 41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실태’ 감사를 벌여 총 20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도 홍천군청 직원 A씨는 지난해 총 사업비 1억9000만원 규모의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사업을 담당하면서 친척에게 부당하게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업과 관련해 꽃묘 구입을 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사촌이 운영하는 농원과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이 과정에서 계획서를 마음대로 변경하고 부하 직원에게는 사촌과의 계약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홍천군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대구지역 산업기술단지인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는 이 기관의 초대 이사장이자 전 국회의원 박모씨의 아들 B씨를 부당 고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테크노파크는 2011년 B씨를 정규직 선임연구원(4급)으로 채용한 후, 부당특혜 의혹이 일자 올해 초 B씨의 경력 재심사를 결정했다. 업무 담당자들은 애초 B씨의 경력 산정이 규정에 어긋났던 점 등을 파악했지만 B씨 아버지의 항의를 받고 경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경력 미달자로 면직처리 되었어야 할 B씨가 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며 대구테크노파크에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총 계약금 9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관련 정보화시스템 구축업무를 하면서 특별사법경찰, 자동차 압류 및 해제, 자동차 과태료 등 3개 시스템의 대부분이 기능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적정하게 개발된 것으로 준공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징계를 요구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감사원, 친인척에 특혜제공한 지자체 공무원 적발
입력 2014-09-02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