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교회도 못간’ 윤일병 구타사망 5개월 만에…軍 살인죄 적용 결정

입력 2014-09-02 11:27
윤일병 사망 후 28사단을 찾은 병영문화혁신위원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일보DB
윤일병 사망 후 28사단에서 장병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일보DB
지난 4월 28사단에서 상급자들의 지속적 구타와 교회 못가기 등 학대 행위를 받다가 사망한 윤모 일병 사건에 대해 군 검찰이 최종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발생 5개월이 조금 못된 상황에서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의 재조사 요구로 다시 내린 결론이다. 또 지난 5월 28사단 검찰부가 상해치사죄로 공소를 제기한 내용을 군 스스로 뒤집어 살인 행위로 본 것이다. 5개월 만이지만, 사필귀정이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라고 2일 밝혔다. 국가가 군대 안에서 살인행위를 저질렀다며 군 법정에 세운 대상은 모두 사병이다. 윤일병과 같은 부대의 병장 2명과 상병 2명이다.

군 검찰은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다”라며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뒤늦은 살해 동기 판단이다.

가해자 중에는 윤일병에게 주일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한 혐의(강요)를 받은 사병도 있다. 흉내를 내도록 한 혐의는 가혹행위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됐고, 고충제기를 못하게 한 일도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휴가 중 성매수를 한 일이 사실로 확인된 하사를 비롯한 병장들은 성매수 혐의도 추가됐다.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새롭게 열릴 공판은 추석 이후에나 열릴 예정이다. 군의 재판은 일반 사법부 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행위를 통한 은폐 시도 반성이 군내 가혹행위와 폭력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들을 거의 모두 군대에 보내야 한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