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軍은 난색

입력 2014-09-02 10:50
사진=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건 현장검증. 임모 병장이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국민일보DB

동료에게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숨지게 한 ‘GOP(일반전초) 총기사건’ 임모 병장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임 병장 변호를 맡은 김모 변호사는 “임 병장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는 신청서를 관할 법원인 1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지난 1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든 형사재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가 격분해 빚어진 이 사건은 군의 잣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재판에서 심판돼야 한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군 당국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면 불복 절차를 밟아 위헌법률 신청에 이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이렇게 해서라도 임 병장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1군 사령부 측은 임 병장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법리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군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아닌데다 전례도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