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기주도적 참여중심 어린이·청소년 인권강화 3개년 대책 추진

입력 2014-09-01 16:50
서울시가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1일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책 참여와 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종합계획인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 플랜’을 발표했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린이·청소년 정책을 기존의 ‘보호와 문제해결’ 중심에서 ‘자기 주도적 참여 증진’의 관점으로 전환하고 탈가정, 학교밖 등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대상들을 꼼꼼히 아우르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종합계획을 보면 시는 지난 4월 10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참여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별 정기회의, 임시회를 열고 정책을 제안하도록 했다. 참여위원회는 오는 10월 서울광장에서 어린이·청소년 인권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1월에는 총회를 열어 박 시장에게 공식적으로 정책들을 제안할 예정이다. 2016년에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대상자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사전투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탈가정 어린이·청소년들이 9개월까지 머물 수 있는 단기쉼터를 현재 5곳에서 2016년까지 7곳으로 늘리고,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하는 24시간 카페형 쉼터도 선보일 계획이다. 잠시 쉴 수 있는 버스형 쉼터도 2016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한다.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을 위해선 2016년까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42곳에 무상급식비와 문화 바우처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 서대문·구로·성동·노원 등 시내 4개 노동복지센터에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해 권리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 7곳인 아동학대예방센터도 2016년까지 9곳으로 확대하고, 피해아동 임시보호 시설인 전문그룹홈도 2곳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아동교사 등 어린이·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인권교육 연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강사도 매년 40여명 양성한다. 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 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권고하는 어린이·청소년 전문 시민인권보호관도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