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일 결정했다. 이로써 원전 유치에 대한 삼척 시민들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선관위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시 선관위는 이날 오전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삼척시에 통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원전 유치 신청 철회가 주민투표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유권 해석 기관은 안전행정부”라면서 “안행부가 원전 문제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했고, 시선관위도 법에 따라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삼척시는 지난달 29일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 원자력 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요지를 공포하고, 이를 시 선관위에 통보했었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김양호 삼척시장은 ‘삼척시 선관위의 주민투표 사무관리 포기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김 시장은 “원전 유치 과정에서 주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그 절차상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한 찬반 대립이 주민 간 갈등을 불러왔다”면서 “원전 건설의 국가·자치사무 여부를 떠나 주민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려 했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원전 건설의 당사자인 정부의 의견에 따라 주민투표사무 관리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시민사회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 시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삼척시민들은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삼척원전백지화범시민연대(가칭)’를 구성해 시민들의 의사를 묻기로 했다. 최승철 삼척원전백지화범시민연대 총괄본부장은 “이달 중순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연대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는 등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면서 “시민들의 모금과 자원봉사를 통해 비용문제를 해결하면 10월 중순쯤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척=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삼척 선관위 “원전 유치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입력 2014-09-01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