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산간 난개발 막는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입력 2014-09-01 16:40
제주 중산간 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해발 200∼600m 사이 중산간 지역의 마구잡이 개발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중산간 난개발 문제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경우 현실 여건을 반영한 토지별 보전과 개발 가능 범위가 예측돼 토지 관리체계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하수 자원과 생태계, 경관보전지구 등급 조정 등 현실 여건에 맞게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을 발주해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산간·해안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도 구축한다.

도는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과 연계해 관리보전지역 등급과 환경자원 총량 등급의 조정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에서는 산록도로의 한라산 방면 지역인 표고 4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대한 등급 상향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지역 관리보전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로 구성됐다. 관리보전지역은 도시계획구역과 한라산국립공원, 추자·마라도를 제외한 1257㎢로 제주도 전체면적의 68%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