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보고 절차가 이뤄졌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3일쯤 체포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3일 본회의 개회를 추진 중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송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AVT사 이모(55) 대표로부터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국회가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불체포특권을 갖게 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한 구인장 집행이 가능하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송광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3일 처리 시도 가능성
입력 2014-09-01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