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전 재판관 '특정업무경비 유용' 소환조사

입력 2014-09-01 08:50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3억원대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이동흡(63)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난달 말 소환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재판관을 상대로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한 경위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캐물었다. 검찰은 필요하면 그를 한두 차례 더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재판관의 경리업무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재판관에게서 수 차례에 걸쳐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받았고, 서면조사도 했다.

검찰은 이 전 재판관의 개인계좌에 들어간 특정업무경비가 자녀 유학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특정업무경비 유용과 위장전입 등 갖은 논란이 제기돼 41일 만에 사퇴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그가 낙마하기 직전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달 300만∼500만원, 총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