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네티즌 A씨가 B씨를 상대로 “인터넷에서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신상을 무단 공개한 데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09년 4월부터 수개월간 서울 소재 한 유명 사립대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서로 악플 비방전을 벌였다.
감정이 상한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A씨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그 뒤 B씨는 커뮤니티에 실제로 A씨의 학번과 소속 학과, 출신 고교 등을 공개했다.
이에 A씨는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데 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으로 A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며 “또한 신상을 공개하고 그 밖에 경멸적인 말로 모욕한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를 비방한 글 중 B씨가 작성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는 15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악플 싸움 끝에 ‘신상 공개’ 보복…법원 원심 뒤집고 “배상하라”
입력 2014-08-31 15:56 수정 2014-08-31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