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 탑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장된 희생자들에게 성적 조롱을 가한 극우·패륜·막장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29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세월호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를 만들어내 뿌린 혐의자와 같은 징역 1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이날 일베 회원 정모(28)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인터넷 글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이틀에 걸쳐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들을 올린 혐의로 국가에 의해 기소됐다.
선고를 내린 박 판사는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일베의 호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씨 글을 수백명이 읽고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라며 “정씨가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라고 판단했다.
일베의 이 댓글을 단 사람들이 경찰과 검찰의 노력으로 특정된다면 모두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기를 권면한다. 기사에 댓글을 달 때도 마찬가지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세월호 희생자 ‘집단 성관계’ 낭설 유포…일베 회원에 징역1년
입력 2014-08-29 20:38 수정 2014-08-29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