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만금 사고 선장 영장 재청구한다”

입력 2014-08-29 15:35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새만금 어선 전복사고’ 관련 선장 김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날 이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청구 기각에 따른 것이다. 기각 이유는 ‘사고 책임은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증거자료 보완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선박불법개조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 선박전복과 수산업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불법개조 등 4개로 늘어났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아 업무상 과실 선박전복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며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불법개조 정황도 드러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