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피한 대통령 조카사위 대유신소재 박영우(59)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에게 2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2년 2월 대유신소재의 전년도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실적 공개 직전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7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각종 언론보도나 설문조사 결과가 '대선테마주'로 분류됐던 대유신소재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줬다”며 “이는 금융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대선 테마주'가 주목을 받았고 여론조사나 언론보도 등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된 대유신소재 주식이 공시됐을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져 악영향이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회피 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대통령 조카사위' 주식 부당이득 대유신소재 회장 집유
입력 2014-08-29 15:37 수정 2014-08-29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