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상은 구속기간 연장… 추석전 기소할 듯

입력 2014-08-29 13:59
사진=국민일보DB

불법 정치자금을 숨겨둔 혐의로 구속된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9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박 의원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30일까지인 박 의원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혐의 부분에 대해 조사할 분량이 많아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9일이 추석 연휴임을 고려해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 달 4∼5일쯤 박 의원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 수감됐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5억9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는 박 의원의 범죄사실은 모두 11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넘는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