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불리는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박 의원을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와 전직 보좌관 정윤회씨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012년 대선 당시 박 의원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고 폭로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 동안 박 의원에 대해 20여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아 답변서 등 서면조사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만만회’ 의혹 제기 박지원, 명예훼손 기소
입력 2014-08-29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