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영훈중 이사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입력 2014-08-28 17:55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추가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하주(81) 전 영훈학원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이사장은 2009~2010년 학부모들로부터 자녀의 추가입학을 대가로 5차례 걸쳐 총 1억원을 받아 챙기고, 2012~2013년 신입생 선발 당시 특정학생에 유리하도록 성적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교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김 전 이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을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