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행정고시,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한 ‘고시 3관왕’ 변호사가 소송 보상금 등 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강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1년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들을 대리해 승소했다. 그러나 승소 보상금 4억9000만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후배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강씨가 아직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대신 갚은 법무법인 측은 지난해 7월 강씨를 권고사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뉴스파일] 고시 3관왕 변호사 징역 3년 실형 선고
입력 2014-08-28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