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28일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경쟁업체의 신기술을 넘겨받아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디스플레이 업체 K사 박모(51) 대표와 이모(37) 기술팀장, K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 등은 2009년 6∼9월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경쟁업체의 기술이 담긴 내부 문서를 넘겨받아 제품 개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쟁 제품이 더 뛰어나 납품 과정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K사는 LCD 패널의 불량 유무를 검사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유출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특허 등록해 삼성에 25억원어치를 납품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뉴스파일]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경쟁사 기술정보 빼낸 디스플레이업체 대표 기소
입력 2014-08-28 17:52